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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가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 중국계에 넘길 우려" - 연합뉴스

박수영 의원 국감자료서 "주식매매 계약 체결…에너지 안보에 구멍"

새만금 풍력 단지 조감도
새만금 풍력 단지 조감도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의 한 국립대 교수가 새만금 지구에 개발 중인 해상풍력 사업권(99.2MW 규모)을 중국계 자본에 넘기려고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회사 소유권 이전 계약이 최종 성사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내측의 해상풍력 사업권을 가진 특수목적법인(SPC) ㈜'더지오디'는 최근 태국계 기업인 'A'사로 사업권을 넘기며 총 5천만 달러(약 700억원) 규모의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A'사의 모회사인 'B'사의 대표는 중국 국영기업의 한국지사장으로 알려진 인물이어서 'B'사는 중국계 기업으로 분류된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계약으로 자본금 1천만원인 '더지오디'는 자본금 대비 수익이 7천 배가 넘는 7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사업권을 넘긴 '더지오디'의 지분은 ㈜새만금해상풍력이 44%, ㈜해양에너지기술원이 40%, ㈜엘티삼보가 10%, ㈜제이에코에너지가 6%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해양에너지기술원은 전북대 S 교수와 일가(형, 동생, 아내 등)가 소유하고 있는 가족 회사다.

또 새만금해상풍력은 해양에너지기술원이 51%, 전북대 S 교수의 형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사실상 S 교수와 일가가 SPC 사업권을 가진 ㈜더지오디의 지분 84%를 소유한 셈이다.

더지오디 지분 소유 현황
더지오디 지분 소유 현황

[국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이 사업권은 25년간 유지되는데, 회계법인이 추산한 예상 수입은 총 1조2천억원으로 사업권이 완전히 넘어갈 경우 연간 500억원 가량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셈이다.

새만금개발청은 2017년 새만금 방조제 인근에 총 4천400억원(공공 및 민간 투자)을 들여 3.5MW 24기와 3.0∼3.2MW 4기의 풍력발전시설을 설치, 국내 최대 규모(99.2 MW급)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현재 사업은 정상 추진되지 않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새만금 해상풍력의 기술용역을 맡은 S 교수가 편법으로 사업권을 획득하고 지분 매도까지 계약한 것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발전 사업권이 중국에 편법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는 등 에너지 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면서 "산자부와 전기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전국적으로 유사사례가 없는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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