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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일리지 전반적 개선할 것” - 동아일보

소비자-정치권 압박에 원점 재검토
공정위장 “약관 공정성 문제 살필것”
공제율-소급적용 등 바뀔 가능성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대한항공 여객기. 뉴스1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대한항공 여객기. 뉴스1
대한항공이 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단 4월 시행은 불투명해졌다. 소비자 불만이 갈수록 커지는 데다 정부와 정치권까지 연일 비판에 나서면서 대한항공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을 거란 시각이 우세하다.
● 대한항공 “전반적 개선 대책 검토”
대한항공은 20일 “마일리지와 관련해 현재 제기되는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짧은 입장문을 냈다.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다.

대한항공은 이번 제도 개편 시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쓰는 ‘복합결제’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 편익 조치도 포함시켰다고 항변해 왔다. 최근에는 사용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마일리지 전용 특별 전세기’를 미국과 유럽 노선에 100회 이상 띄우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다.

하지만 소비자 불만이 가라앉기는커녕 더 불어나고 있다. 게다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및 성일종 정책위의장까지 ‘대한항공 때리기’에 합류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 장거리 노선 차감률, 소급 적용 등 변경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존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한 약관 심사 및 법리 심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과 관련해) 4월 이전까지 약관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12월 처음 개편안이 나왔을 때 공정위는 약관 자체의 위법성 여부보다는 소비자 편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살폈다. 그러나 이번엔 약관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항공업계에서는 시정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있다. 공정위의 시정 조치가 나오면 대한항공은 개편안 수정을 할 수밖에 없다. 대한항공은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장거리 노선의 마일리지 공제율(차감률)을 기존 개편안보다 다소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소비자 불만 중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소급 적용 원칙’도 바뀔 수 있다. 제도 개편 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과거 기준을 적용하고, 개편 후 적립한 마일리지는 새로운 제도에 맞춰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용 전세기 외에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방안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공정위, 과거에도 ‘소급 변경’은 불허
과거에도 항공사의 마일리지 정책 변경으로 소비자들이 반발하자 공정위가 심의에 나선 사례가 있다. 2003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보너스 마일리지 제공 기준을 변경하면서 소급 적용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일부 소비자들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공정위에 민원을 넣었고, 공정위는 약관 심사에 착수했다.

2003년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 회원이 이미 취득한 서비스 받을 권리를 소급해 변경하는 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공정위는 제도 변경을 불허하진 않았고, 대신 유예 기간을 9개월에서 추가로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당시 항공사들은 유예 기간을 15개월로 연장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번에도 대한항공이 일단 유예 기간부터 더 늘린 뒤 추가 개선안을 마련할 시간을 벌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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