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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추가 심사 - 한겨레

유럽연합 집행위 “2단계 심사 착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비행기. 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비행기. 연합뉴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이 항공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가(2단계) 심사 일정을 잡았다. 심사기간은 최대 125일이다. 필수신고국가인 유럽연합의 최종심사 일정이 7월 이후까지로 연장되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확정 일정도 하반기로 미뤄지게 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17일(현지시각)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이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 여객·화물 운송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줄어들게 할 수 있다”며 “심층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지난달 13일 제출한 신고서만으로는 독과점 우려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두 항공사 중복 노선 4곳의 독과점 우려를 지적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019년 인천발 기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시장점유율은 바르셀로나 100%, 로마 75%, 프랑크푸르트 68%, 파리 60%이라고 짚었다. 유럽연합 집행위 지적에 대한항공은 일부 노선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을 외항사 등에 반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럴 경우 두 항공사의 점유율이 낮아지게 된다. 2단계 심사는 최대 125일 동안 진행된다. 최대 기간을 다 채울 경우, 두 회사의 합병 승인은 하반기로 넘어가게 된다. 두 회사의 결합과 관련해 필수신고국가 중 미국과 일본, 임의신고국가인 영국도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다. 김영혜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장은 “정부는 앞서 외국의 결합 승인 심사가 상반기 중 완료된다는 전제로 두 회사의 결합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자 했다. 하지만 언제 심사가 만료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며 “현재 두 회사가 반납한 슬롯을 받을 항공사의 국적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에어프레미아나 티웨이 등 장거리 노선을 운항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국적 항공사가 이를 얻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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