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네이버파이낸셜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지난 9일 제6차 디지털금융협의회에서 발표한 '플랫폼을 통한 혁신적인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허용' 관련 첫사례다.
앞서 금융당국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 중 소비자 보호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 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해주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법 개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개정 전이라도 이를 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물품을 구매할 때 기존에 있던 충전잔액과 대금결제액 간 차액(결제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는 후불결제 서비스다.
지금까지 네이버페이에서는 금액을 미리 충전하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선불 결제'만 가능했다. 후불결제 서비스는 사실상 신용카드업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금융위는 신용이력이 부족해 신용카드 이용이 어려운 청년이나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에게도 소액의 후불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특례를 부여했다.
단, 후불결제 이용금액은 개인별 월 30만원 한도로 제한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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