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임대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줬을 때 인하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된다. 공제 적용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에 대해선 현행 50%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리면 최대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주는 내용도 있다. 고용증대세제 적용에 따른 사후관리는 1년 유예된다. 이 제도는 전년과 비교해 고용이 증가한 인원에 대해 1인당 연간 400만~1200만원 규모로 소득세·법인세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인데, 2년(중소·중견기업 3년)간 고용유지를 해야 한다는 전제가 달려있다. 이에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20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사후관리를 1년 유예하게 된다. 해당 기업은 2021~2022년 고용을 유지하면 된다.또 개정안은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발생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하도록 했다.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 파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라 매분기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반기마다 제출하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로 주기가 단축된다. 용역제공과 관련한 사업장 제공자 등 과세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분기로 줄이는 부분은 추후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소득자 인적사항, 지급액 오기 등)이 일정 비율 이하면 가산세가 면제된다.이 개정안들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yubyoup@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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