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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엔 검찰이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주도로 만들었다고 보고 있는 삼성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 작성에 관여한 전 삼성증권 직원 한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씨는 지난 2차 공판에도 출석해 검찰이 2차 주신문을 이어갔다.
이날 검찰은 한씨와 한씨가 소속된 팀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미전실과 주고받은 보고서와 메일 등을 제시했다. 이 중 미전실에 보고된 R&R(역할 및 임무, 업무분장)보고서엔 외부 회계법인에게 약식평가보고서를 의뢰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여기엔 ‘합병가액이 평가 범위내 있다는 보고서’라는 부연설명이 있다.
검찰 측은 이 문구에 대해 “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하면서 어떤 목적의 보고서가 필요하다 의뢰하는 것은 결론 정해놓고 회계법인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양사 간 합병비율에 대해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합병비율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준비해 놓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취지다.한씨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보고서 상 압축된 표현을 사용해 발생한 오해이며 결론을 낸 상태로 회계법인에 보고서를 의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씨는 “실제 합병이 끝나고 나서 엘리엇 등 합병비율에 문제를 제기하는 주주들이 나오기 전까진 주가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고, 반대를 크게 할 투자자들이 있을거라고 생각 안했다”며 “약식평가보고서는 합병 추진 과정에서 준비해볼 수 있는 보고서 중 하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병비율에 대해 각 회사가 검토해보고 회계법인의 평가 범위 내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목적이다”며 “저와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분들한테 물어봐도 결론을 낸 상태에서 회계법인에 보고서를 의뢰할 수 있는 자문사는 없다”고 반박했다.한편, 한씨는 이날 신문에서 전반적으로 프로젝트G는 경영권 안정과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여러가지 대내외적 상황을 시뮬레이션한 문건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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