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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대출 집값·소득요건 완화할까… 정부, LTV…DTI 규제 완화 방안 이달 중 발표 - 천지일보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단지. ⓒ천지일보DB

집값 6억원→9억원 이하 확대 전망

연소득 8000만원→1억원 이하 거론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이달 중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한다. 이에 대해 LTV·DTI를 10%p 추가로 더 높이고 소득요건과 주택가격 요건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를 10%p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면 LTV·DTI를 각각 50%까지(조정대상지역 60%)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10%p 더 얹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우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적용 대상 범위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민·실수요자 LTV·DTI 우대요건 적용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해 LTV·DTI를 10%p씩 우대 적용받은 비율은 신규취급액 기준 7.6%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으로는 주택가격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9억원을 넘어선 지 오래된 점을 반영한다.

다만 ‘9억원 이하’ 대상 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국한할지,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합산 연 소득 요건은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과 실수요자 대책은 지난달 29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함께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당정 간 조율 문제 등에 따라 분리 발표로 가닥이 잡혔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전반적으로 ‘대출 규제’에 방점이 찍힌 것을 고려해 실수요자 대출 완화가 포함되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 규제 완화 대책은 당정 조율을 거쳐 이달 초나 중순께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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