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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 444곳 추가 - 매일경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444개가 올해 말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추가된다.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2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들 기업이 새로 감시망에 오르게 된 것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60개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전년 대비 55개 늘어난 265개로 집계됐다. 여기에 기존 규제 대상에서는 빠졌던 이른바 '사각지대' 회사 444개가 연말에 추가돼 내년에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709개가 된다. 공정위는 정보기술(IT) 대기업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IT 대기업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네이버 1개, 카카오 2개, 넥슨 2개, 넷마블 1개였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카카오 2개, 넥슨 3개, 넷마블 16개 등 총 21개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IT 주력 집단도 총수 2세 지분 보유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익편취 규제 대상과 사각지대 회사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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