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을 1.6%에서 1.8%로 올리기로 했다.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낸 보험료로 조성되는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 지급, 고용안정 지원, 직업능력 개발 등 사업을 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업이 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출이 대폭 확대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게 됐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올해 말 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빚’에 해당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9000억원을 빼면 3조2000억원 적자인 셈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출 효율화와 수입 확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
수입 확충 측면에서는 보험료율을 1.6%에서 1.8%로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 1인 평균 월급 288만원 기준 노동자와 사업주는 월 2886원씩을 각각 추가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율 인상은 2019년 10월(1.3%에서 1.6%로 조정) 이후 2년9개월 만이다. 보험료율 인상과 더불어 정부는 일반회계 전입금 1조3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조3000억원 등 재정 투입을 통해 내년 3조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관련 보험료는 동결했다.
지출 효율화 관련해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6개 한시 사업을 조정해 약 1조원을 절감한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지출이 일시적으로 늘었던 사업은 경제회복 전망을 고려해 규모를 줄여 약 1조6000억원을 감축한다.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수급하는 사람부터 최대 50%까지 급여액을 삭감하고, 대기기간은 4주까지 늘리는 방식으로 반복 수급자를 제재한다.
일각에선 보험료율 인상이 시민에게 부담을 준다고 지적하지만, 고용보험료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9년에는 0.4%포인트,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11년과 2013년에는 각각 0.2%포인트씩을 인상한 적이 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에게 소득을 지원해 재취업과 생계유지를 돕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한국의 실업급여 보장성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가에 비해 낮다. 지급기간이 짧고 자발적 이직자는 지급대상에서 배제돼있다. 노동계가 보험료율 인상을 나서서 반대하지 않은 이유다.
노동부는 이번 재정 건전화 방안은 지난해 7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의 노사정 공동부담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과거와 달리 정부지원도 대폭 확대함으로써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고 했다. 노동부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2025년 적립금이 약 8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반복 수급 제재 관련해선 노동계에서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청년유니온·참여연대·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 수급 제재는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라며 고용보험기금 적자는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반대 의견서를 노동부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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