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 즉 총수의 친족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1일)부터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수와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친족에 포함됩니다.
총수의 친족에 포함되면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규제의 제상이 되고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동거 중인 여성과 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바 있는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당초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빠졌습니다.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로 지정되지 않은 쿠팡 지주사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여전히 총수 지정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정위는 총수 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혈족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수가 있는 60대 재벌의 친족 수가 지난해 5월 기준으로 8천938명에서 4,515명으로 49.5% 줄어들게 됩니다.
또,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대상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공정위는 “과도한 기업부담은 개선하면서 실효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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