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법집행을 혁신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오늘(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관심을 모은 전속고발권은 폐지하지 않고 개선해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업무보고는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이 나섰습니다.
송옥렬 후보자의 자진 사퇴 뒤차기 공정위 수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전속고발권은 개선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공정위가 소극적으로 행사하면 법 위반에 대해 충분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반대로 과하게 행사하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찬반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실제로 건설사들의 4대강 입찰 담합 사건 관련자들을 고발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공정위가 대기업 불공정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지난 정부에서는 폐지로 가닥을 잡았지만 검찰 권한을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흐지부지됐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개선해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례를 분석해 객관적 고발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고발 요청기한 명시, 절차 투명화 등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송상민 / 공정위 경제정책국장> "공정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원칙 고발하는 등 고발 제도도 엄정하게 운용하겠습니다."
공정위는 또 조사를 받는 기업에 구체적 조사 범위를 명확히 고지하고 이의제기권 부여해 방어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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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8/16 19: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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