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공사 업체들이 약 7년간 아파트 등 소방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다리타기나 제비뽑기 등으로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는 등 입찰답합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등 건설 시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하며 담합에 참여한 23개 소방 전기공사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3억81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23개 소방전기공사 업체는 지에스건설(주) 등 13개 건설회사가 2011년 5월~2017년 11월까지 실시한 총 304건의 소방 전기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304건의 입찰 평균 계약 금액은 8억6300만원으로, 총 계약 금액은 2623억9900만원 규모다.
담함에 참여한 업체는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지에프에스, 지멘스, 올라이트라이프, 세이프시스템, 우석전자씨스템, 프로테크, 씨엔이지에스, 새솔방재, 삼성방재, 하이맥스, 오씨에스엔지니어링, 오성소방, 케이텔, 알티엘산업, 웰시스템, 지에스방재, 에스엠테크, 동하이앤에프, 진성방재, 신화방재, 신화종합소방, 우창하이텍이다. 이 가운데 우창하이텍은 이 사건 담합이 진행 중이던 2017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관련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소방전기공사 업체들은 13개 건설사들의 협력업체로 해당 기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순번을 제비뽑기, 사다리 타기 방식 등을 이용해 각각의 입찰별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정했다. 롯데건설이 발주한 광명아울렛 등 16건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건설사 한라가 시행한 송도현대아울렛 등 4건은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낙찰 순번을 정했다. 낙찰 순번은 업체별 낙찰 누진액, 영업 노력, 현장 상황 등을 반영해 조정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대상이 됐던 304건의 입찰 중 이부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인 301건에서는 담합에 가담한 23개사가 당초 합의한 대로 낙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이 담합한 이유는 경쟁입찰로 인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민간 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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