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1793억 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일 공지사항에 게시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 [사진=홈페이지 캡쳐]2021.11.01 observer0021@newspim.com |
1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게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적법한 계약을 통해서 모두 4039억 원을 배당받았는데 이 중 정당한 몫인 2246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1793억 원은 부당이득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1~7호 등 관련자 모두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이와함께 초과 이익 관련 항목을 삭제한 것은 민간사업자의 관여 의혹이 있는 만큼 '성남의뜰 컨소시엄'도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지구 조감도.[사진=성남시] 2021.11.01 observer0021@newspim.com |
윤정수 성남도시공사 사장은 보고를 통해 "대장동 사업으로 인해 성남시와 공사는 5511억 원이라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확보했지만 소수의 민간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감으로 인해 국가적 논란과 국민의 공분이 불거졌다"면서 "공사는 대장동 TF를 설치해 대장동 사업추진 내역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모지침 단계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공사 이익은 1차 1공단 조성 2561억 원과 2차 임대아파트용지 1822억 원의 이익배분에 한정한다고 명시해 초과이익 환수 배제의 단초를 마련했고 사업제안서에도 포함된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협약서 작성 과정에서도 지난 2015년 5월 27일 오전 당시 개발사업1팀이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해 발생되는 추가 이익금은 출자 지분율에 따라 별도 배당'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협약서 수정안을 마련해 전략사업팀 등에 검토를 요청했으나 같은 날 오후 재수정안 검토 요청 과정에서 추가 이익 분배 조항이 삭제된 적법하고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초과 이익을 민간사업자가 독점으로 취득하도록 하고 공사에는 손해를 끼치는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행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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