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박지혜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 1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삼성증권에서 기업금융을 담당한 한모 전 팀장이 지난 기일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계획을 자문하고 프로젝트G 작성과 실행에 참여한 인물이다.
검찰이 2014년 7월 그룹 지배구조 이슈 문건을 제시하며 "고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상황을 반영해 업데이트한 프로젝트G 문건인가"라고 묻자 한씨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요청에 의해 문건을 작성한 것 같다"고 답했다.
프로젝트G 작성 경위나 배경 등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수차례 답했다.
한씨는 오후 재판에서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요청에 따랐는지" "미래전략실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을 일일이 보고했는지" 등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렵지만 이런 것을 검토할 때는 미래전략실과 대응했다"고 했다.
그는 또 "보고서는 합병비율과 관련해 향후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작성한 게 아니라 여러 논의를 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앞서 6일 2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프로젝트G는 당시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전체 아이디어를 모아 정리한 보고서"라고 진술한바 있다.
이날 검은 정장을 입은 채 출석한 이 부회장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거나 검사석을 응시했다. 다만 휴정 시간에는 다른 피고인, 변호인과 담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 재판을 재개하고 검찰 측 심문과 이 부회장 측의 반대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 등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옛 에버랜드)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금산결합과 순환출자로 지배력을 유지하던 이 부회장이 순환출자 규제 등으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에 놓이자 승계계획안 프로젝트G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은 "당시 합병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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