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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사각지대' 444개사, 연말부터 감시망 오른다(종합)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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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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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중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가 전년 대비 56개사 증가한 444개사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회사는 올 연말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감시망에 오르게 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천612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 연말 새 공정거래법 시행…709개사 규제 대상으로

총수가 있는 60개 집단 소속 2천421개사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265개사(10.9%)였다. 지난해(210개사)와 비교해 55개사가 늘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도 따로 분석했다. 상장 사각지대 회사(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또는 상장 사각지대 회사가 50% 넘는 지분을 가진 자회사 등이 해당한다.

그 결과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444개사(18.3%)로 지난해 대비 56개 늘었다.

대방건설(36개), GS(23개), 호반건설(20개), 신세계(19개), 하림·효성(각 18개) 순으로 많았다.

이처럼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가 총 709개사로 늘어난 것은 쿠팡, 반도홀딩스, 현대해상 등 8개 집단이 신규 지정된 영향이 컸다.

현재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로 분류된 444개사는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새 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제 대상으로 포섭된다.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현행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20% 이상 비상장사에서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비상장사와 이들이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로 넓어진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새로운 사각지대 개념을 도입하느냐'는 질문에 "기업들이 어떤 대응을 하는지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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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 여전히 존재
사진설명공정위,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 여전히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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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카카오 등 IT집단도 규제 사각지대…감시 필요"

공정위는 비대면 활성화로 IT주력 기업들의 외형이 커짐에 따라 이들의 주식소유 현황도 분석했다.

그 결과, IT주력집단에서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는 집단과 회사 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넥슨에서만 2개사가 존재했지만, 올해에는 카카오의 1개사도 추가됐다.

또 카카오, 네이버, 넥슨 등 3개 집단의 해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출자하고 있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4개 집단 6개사였다. 네이버 1개, 카카오 2개, 넥슨 2개, 넷마블 1개였다.

사각지대 회사는 3개 집단에서 21개(카카오 2개, 넥슨 3개, 넷마블 16개)로 파악됐다.

성 과장은 "IT 주력집단도 총수2세의 지분보유,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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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일가 3.5% 지분으로 기업 '좌지우지' 여전

총수가 있는 60개 집단 내부지분율은 58.0%로 지난해 55개 집단 57.0%보다 1.0%포인트 늘었다.

내부지분율은 계열사 전체 자본금 중 동일인(오너)이나 동일인과 관련된 친족, 임원, 계열사, 비영리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지분율 중 총수일가 지분율은 3.5%(총수 1.6%, 친족 1.9%)고 계열사 지분은 51.7%다. 지난해보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0.1%포인트 줄었고, 계열사 지분율은 1.0%포인트 올랐다.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2천421개 중 480개(19.8%)였고, 총수일가의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10.0%였다.

총수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261개사(10.8%)로 평균지분율은 8.6%였고,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182개사(7.5%)로 평균지분율은 5.5%였다. 총수의 배우자와 형제·자매 등 친족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303개사(12.5%)로 평균 지분율은 4.9%였다.

[그래픽] 총수 있는 상위 10개 집단 내부지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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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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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故이건희 지분 상속받아 지배구조 강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으면서 지배구조를 강화했다.

가장 변화가 큰 것은 삼성생명 지분율이다.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율은 지난해 5월 기준 0.06%에 불과했지만 1년 뒤인 지난 5월 10.44%로 뛰어올랐다.

삼성물산 지분율은 17.33%에서 17.97%, 삼성전자 지분율은 0.62%에서 1.44%로 각각 늘었다.

성 과장은 "삼성물산은 어차피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였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삼성생명 지분율도 상속분을 받으면서 대폭 증가했다"며 "동일인인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가 한층 더 공고화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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