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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빅테크 M&A' 브레이크 걸어…국내도 '문어발' 잡을까 - 한겨레

미 연방거래위원회 반성문
“스타트업 인수 감시망 바깥 이뤄져”
디지털시대 맞는 제재 강화 예고

공정위 “미 변화 보며 제도 정비”
규제 움직임 빨라질지 관심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장. 연합뉴스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장. 연합뉴스
미국발 ‘빅테크 인수합병(M&A) 규제’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 경쟁당국이 기업의 ‘문어발 확장’은 물론, 감시망에 걸리지 않는 소규모 인수합병도 정면 겨냥하고 나섰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미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면, 위원회는 지난해 도입한 ‘수직형 기업결합 심사지침’에 대한 승인을 철회하기로 했다. 기존의 지침으로는 디지털 시대에 새로 등장한 유형의 인수합병을 제대로 제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새로운 지침을 만들기 전까지는 법에 따라 사례별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발표의 배경에는 빅테크 기업 특유의 ‘문어발 확장’이 있다. 경쟁법에서 이처럼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인수합병은 ‘비수평결합’(수직·혼합결합)에 해당하는데, 미국 경쟁당국은 기본적으로 이를 제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효율성 개선 효과가 독과점으로 인한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본 것이다. 특히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인접한 사업영역에 있는 업체를 인수하는 ‘혼합결합’에 대한 언급은 아예 배제해왔다. 빅테크의 브레이크 없는 인수합병이 가능했던 배경이다. 이번 발표는 이런 제도가 더 이상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위원회는 “(인수합병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 때문에) 경쟁이 제한돼 가격은 올라가고 임금은 떨어졌다”며 “디지털 시대에 나타나는 특성을 반영한 기업결합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빅테크의 영토 확장에 제동을 걸지 못한 데 대한 반성문도 내놨다. 2010∼2019년 ‘GAFAM’(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합병 중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819건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미국 법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인수합병만 당국이 신고를 받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소규모 스타트업을 사들이는 경우 감시망 자체에 걸리지 않아 ‘킬러 인수합병’ 등을 제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원회는 이번에 과거 인수합병의 거래 유형과 사업 분야별 비중 등을 분석했다. 리나 칸 위원장은 “보고서는 이들 기업이 얼마나 많은 자원을 들여 스타트업과 특허 포트폴리오, 기술 전문가들을 사들였는지 보여준다”며 “게다가 이런 행위는 대부분 우리의 시야 바깥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향후 규제 강화에 대한 예고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국내에서도 규제 움직임이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는 2016년 이후 최소 64건의 인수합병을 했으나, 이 중 공정위의 정식 심사를 받은 건 4건에 그쳤다. 앞서 공정위도 기존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으로는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을 제대로 심사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의 빅테크 인수합병 패턴도 국내 카카오 등과 매우 흡사하다”며 “향후 미국의 제도 변화를 모니터링하며 국내 제도의 방향성도 잡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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