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관련 의혹에서 또 하나 관심은 민간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챙긴 이익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자체 조사 결과에서 안 줘도 될 돈 1,793억 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체 조사 결과 사업이 추진될수록 이익 배분 조건은 성남시에 불리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추가 개발이익이 생길 경우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 묻는 사업자 질의에 "공사의 이익은 1차, 2차 이익 배분에 한정한다"고 답변합니다.
추가 이익이 발생해도 성남시는 이익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을 그은 것입니다.
사업협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분율에 따라 추가 이익을 배당하기로 한다는 내용은 7시간 만에 삭제됐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며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내부자들이 민간사업자들과 공모해 배임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범죄 행위로 대장동 패밀리가 챙긴 돈은 1,793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과 이익을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했다면 화천대유 몫은 2,246억 원인데, 이미 4,039억 원을 배당받았으니 부당 이득 1,793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손해배상 소송과 계약 해제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 이익을 충분히 확보한 사업 설계였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도시공사 사장이 뭐라고 했다는 데 의견에 불과하죠. 100% 개발 이익을 다 못 뺏은 게 배임이라는 주장도 있으니까. 100% 개발이익을 다 뺏으면 민간투자자가 왜 참여하겠어요? 할 이유가 없죠.]
공사 측은 다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누구에게 배임의 책임이 있는지는 수사기관에서 밝힐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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