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이민섭 기자] 디젤(경유)차의 배출가스인 질소산화물을 정화하는 요소수 품귀 사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류대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요소수는 디젤차 운행을 위해 필수 요소다. 하지만 중국의 석탄부족 사태에서 이번 품귀사태가 발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긴급 차단 조치에 나서는 등 긴급 진화에 나섰다.
4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요소수는 디젤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분해하는 촉매제다.
지난 2014년 유럽연합이 질소산화물 감소를 위해 만든 ‘유로6배출가스’ 규제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2015년 1월 이후 판매된 디젤차부터는 요소수를 촉매제로 활용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SCR을 필수로 탑재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운행하는 디젤 화물차 330만대 가운데 200만대는 SCR을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트럭의 경우 300㎞ 이상 장거리 운행을 위해서는 요소수 10ℓ가 필요하다.
디젤 차량의 경우 SCR을 장착하더라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배출가스 저감 효과가 줄어들며, 차량 제조사들은 요소수가 부족할 경우 출력에 제한을 둬 속도를 높이지 못하게 한다. 특히 요소수가 없는 상황에서 시동을 건다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이처럼 디젤차 운행을 위해서는 요소수는 필수다. 하지만 품귀 현상은 중국의 석탄 부족사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 요소를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호주와의 마찰 분쟁으로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으며, 결국 중국의 석탄 공급 부족 현상이 빚어진 것. 이에 석탄 부족으로 요소 생산에도 한계가 생겨 요소 수출을 금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요소의 90%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며 국내에 들어오는 양이 크게 줄고 재고까지 바닥나는 등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수요기업별 요청 물량의 수출검사 진행 상황 등 현황 파악에 나서는 한편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긴급 차단 조치에 나섰다.
먼저 환경부는 전날 차량용 요소수 제조·유통업계와 경유차 제작·수입사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공급물량 추가 확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정부는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내주 중 재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환경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하는 등 매점매석 행위에 엄정 대응에 나선다.
이 밖에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 검토를, 산업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제공 시 산업 분야의 대기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도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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