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사고나 불법제품 신고, 행정신고·문의 등 제품 안전에 관한 민원상담 콜센터가 27일부터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1670-4920)’로 통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과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체계적인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를 하나로 통합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콜센터 뒷자리 번호 4920은 ‘사고(49) to(2) 제로(0)’를 번호로 나타낸 것으로, 제품으로 인한 사고와 불법제품 유통을 ‘제로’로 만든다는 의미다.
이전까지 운영된 제품사고신고(☎1600-1384), 불법제품신고(☎1833-2233), 안전인증 면제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1833-4010) 번호 모두 새로운 번호로 통합된다.
이밖에 리콜 문의 전담 창구인 ‘리콜 이행 헬프 데스크’도 통합 콜센터에 신설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사용 제품의 리콜여부를 손쉽게 확인하고, 기업은 제품 리콜 방법·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은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로 전화한 뒤 민원 유형별로 정해진 내선번호를 눌러 분야별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가 통합되면 민원 유형별 전화번호를 검색한다거나 전화를 잘못 걸어 다시 거는 등의 불편이 해소돼 민원서비스 품질과 업무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로 말했다.
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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