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입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제외, 층수제한 완화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도입키로 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고 공기업 주도로 사업·분양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당근'으로 재건축 초과이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으로 오른 집값의 일부에 대해 최고 50%까지 현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재건축부담금은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가 목적인데 공공 직접 시행방식은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귀속되므로 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기업은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재건축을 시행하는 공기업도 재건축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의무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대책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자격을 주기로 했다.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단지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사업부지 대비 지상건축연면적 비율)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층수제한을 풀어 초고층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책 발표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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