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전에 내놓기로 했던 공급대책이 4일 발표된다. 서울 도심의 저층주거지 등을 공공이 주도해 개발하는 ‘공공 개발’을 부산 등 대도시권 노후 도심에도 적용하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주택공급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되는 공급대책의 뼈대는 ‘도심 공공 개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공공이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 공공주택을 기부채납 형태로 확보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이다. 이같은 방향은 변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뒤 기자들과 가진 온라인 간담회에서 제시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서울 도심에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4천만평 이상의 잠재부지가 있다”며 서울 도심 내 다가구·다세대 저층주거지 111㎢(3300만평)와 분당 신도시 면적에 필적하는 준공업지역 20㎢(604만평), 미개발 역세권 등을 거론했다. 다만 4일 발표되는 공급대책의 범위는 서울 도심을 넘어 최근 들어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는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대도시 노후 도심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18일 국토부는 부산, 광주, 대구 등 주요 대도시 집값 과열 지역이 대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필요성이 서울에 국한될 수 없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전국적인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강조한 만큼 수도권 등에 신규 택지 후보지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5·6대책이나 8·4대책 때 나온 공공재건축 또는 공공재개발 모델처럼 이번 도심 공공개발에도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서울시가 역세권 공공개발을 할 당시 인센티브로 증가된 용적률의 60%에 해당하는 면적을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공급하도록 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엔 기부채납을 할 때 공공임대 말고도 공공분양도 포함, 새로 조성되는 주택 단지가 일종의 ‘주거혼합’(소셜믹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도심에만 20만호~30만호 가량의 물량이 공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도심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개발이 진행되는 만큼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등 강력한 투기수요 억제 대책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 18㎡ 이하 토지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하한을 조정할 수 있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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