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동 일대 중개업소에 "갭투자 가능하냐" 문의 급증
서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가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자 호가가 오르고 있는 도봉구 ‘창동주공19단지’. 김영우 기자
현지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27일 압구정 등 네 곳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자 노원구 상계주공에서는 집주인들이 일제히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올렸다.
상계주공6단지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5일 7억7700만원에 손바뀜했는데, 현재 호가는 최고 9억원까지 상승했다. 상계주공3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1월 9억9000만원에 신고가를 찍은 뒤 현재 12억7000만~13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지난 1월 10억5000만원에 거래된 도봉구 창동주공19단지 전용 84㎡도 현재 시세는 12억~12억7000만원에 달한다. 이외 마포구 성산시영, 노원구 월계시영 등에서도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
압구정 등에서는 규제 시행 전에 사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신고가 거래가 쏟아졌다. 거래허가제가 적용되면 대지 지분 18㎡가 넘는 주택을 살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매입 후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목동3단지 전용 122㎡는 지난 24일 24억원에 신고가 거래돼 직전 가격보다 3억원 뛰었다. 압구정동 미성2차 전용 140㎡는 23일 39억8000만원에 팔려 올초 대비 5억2000만원 상승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 6월 삼성·대치·청담·잠실동을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거래만 줄었을 뿐 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강남 재건축 대부분이 규제를 받자 이번에는 강북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것”이라고 했다.
목동 등에선 규제 전 막판 매수세 몰리며 신고가
벌써부터 ‘풍선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대지지분 18㎡가 넘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매 후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만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상계동 A공인 대표는 “상계주공 일대는 최근 안전진단 추진 등으로 사업속도를 내면서 가격이 상승세를 타던 분위기”라며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됐다는 발표까지 이어지면서 투자용 매수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현장에선 집주인들이 호가를 직전 거래액보다 수억원씩 높여 부르고 있다. ‘상계주공6단지’ 전용 59㎡는 가장 최근 거래인 지난달 5일 7억7700만원에 손바뀜했는데, 현재 호가는 최고 9억원까지 올랐다. ‘상계주공3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1월 9억9000만원에 신고가를 찍은 뒤 거래가 없다가 현재 12억7000만~13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강북권 재건축 대장아파트인 상계주공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의 대표 수혜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상계동을 직접 언급하며 안전진단 등 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현재 상계주공 16개 단지 중 이미 재건축을 완료한 8단지(‘포레나노원’)와 공무원 임대아파트인 15단지, 2018년 5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5단지를 제외하고 모든 단지가 재건축 초기 단계인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봉구 창동주공 일대도 들썩이고 있다. 창동주공은 1~4단지 및 17~19단지 등 총 7개 단지로 이뤄졌다. 현재 18·19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다. ‘창동주공18단지’ 전용 71㎡는 지난 1월 7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는데, 현재 시장에 하나 나온 매물의 호가는 9억5000만원까지 뛰었다. ‘창동주공19단지’ 전용 84㎡도 지난 1월 10억5000만원 거래가격에서 현재 호가가 12억~12억7000만원까지 올랐다.
그밖에 마포구 ‘성산시영’, 노원구 ‘월계시영’ 등 규제를 피한 강북권 재건축 단지로 투자자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압구정에서는 기존 최고가보다 5억원 이상 오른 신고가 거래가 등장했다. 압구정동 ‘미성2차’ 전용 140㎡은 지난 23일 39억8000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월 34억6000만원에 거래된 뒤 5억2000만원이 뛰었다.
최고 50층 재건축을 추진 중인 여의도동 시범아파트도 호가가 치솟았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118㎡은 규제 발표 당일인 지난 21일 26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24억원에 거래된 뒤 18일 만에 2억원이 상승했다. 여의도동 K공인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호재로 판단한 집주인들이 호가를 곧바로 2억원가량 올렸다”며 “여의도 일대가 규제 시행 직전인 26일까지 서둘러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매수자들로 붐볐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은 인근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으나 이번에는 재건축 단지별로 지정이되면서 다른 지역 재건축이 반사이익을 보는 형태”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당분간 거래가 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연수/장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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