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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7월부터 가계대출 규제 강화 …DSR 40% 적용 - tbs뉴스

【 앵커멘트 】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다만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내집마련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강경지 기잡니다.

【 기자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보면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2023년부터 모든 대출 차주에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수준에 맞는 대출을 받게 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 현장음 】이세훈 국장/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년 7월에는 주택가격을 6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또 신용대출 1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7월에는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로 개인별 DSR 40%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금융당국은 또 일부 LH공사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로 토지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도 담보인정비율 LTV와 DSR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호금융권에만 적용하는 비주택 담보대출 LTV 70% 규제가 다음달부터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

소득이 낮은 서민과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고려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DSR 산정 시 '장래소득 인정 기준'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만 39세 이하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DSR 규제 정책이 저소득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 인터뷰 】권대중 교수/명지대 부동산학과
"이렇게 규제했을 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30처럼 미래세대나 소득이 낮은 계층, 무주택자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SR을 규제하고 강화하게 되면 가계부채는 분명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기 40년 대출로 평생 대출을 갚아야하는 부담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권대중 교수/명지대 부동산학과
"3040 2030세대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만기 40년짜리 대출받게 되면 적어도 30, 40대 대출받아 주택 구입한 게 70,80대까지 갚아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장기로 대출받으면 월 상환액 줄어들어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평생 대출을 갚아야하는 부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년 대출이라도 조기상환할 수 있고 월 상환액을 줄여주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TBS 강경지입니다.

#금융위 #가계부채 #DSR #대출 #L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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