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상속한 삼성생명 지분(20.76%)을 부인인 홍라희 여사와 자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4명이 공동으로 보유한다는 내용이다. 각 개인이 상속받을 정확한 몫은 기재하지 않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날이 마감 기한이다.
앞으로 금융위는 홍라희 여사와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대주주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충분한 출자 능력 및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췄는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심사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추후 삼성 일가가 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지분 비율을 확정해 서류를 보완 제출하면 이 내용을 심사에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변경 승인 신청서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흠결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간의 관심은 이건희 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삼성생명의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나 물려받는지 여부에 쏠려 있다. 삼성생명이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계에선 다른 가족들이 지분 상당수를 이재용 부회장에게 몰아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전 회장은 현재 삼성전자 보통주(4.18%)와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지분을 갖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고려해 삼성일가가 삼성생명 지분을 절반가량 매각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내놨다.
유족들이 주식 상속분에 대해 내야 하는 세금은 11조 366억원에 달한다. 미술품·부동산·현금 등을 포함하면 총 납부세액이 12조∼13조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다.
삼성 일가는 이 전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내용을 이번 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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