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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내려고 그림 판다는데…'이건희 컬렉션' 기증한 이유 - 머니투데이

상속세 내려고 그림 판다는데…'이건희 컬렉션' 기증한 이유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12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동시에 의료 부문 공헌, 미술품 기증 등 사회 환원에 나선다.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고인의 유지에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미술품 등으로는 상속세를 대신 납부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도 배경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미술품을 기증하면 그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미술품 기증을 이유로 다른 재산에 대한 상속세까지 깎아주는 건 아니다.

삼성은 28일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과 관련해 △감염병·소아암·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1조원 기부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등 개인소장 미술품 2만3000여점 기증 △12조원 이상 상속세 납부 계획을 밝혔다.

삼성은 상속세 납부와 별도로 사회 환원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국가경제 기여, 인간 존중, 기부문화 확산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역설한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한 취지"라며 "유족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회환원 활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상속세 납부와 관련한 제도적 한계도 이번 결정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물납(조세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납부하는 것)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만 가능하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50% 초과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는다. 결국 감정가만 2조5000억~3조원 수준으로 알려진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 미술품으로는 한 푼도 상속세를 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정도 규모의 미술품을 한꺼번에 처분해 현금으로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상황인 만큼 삼성가로선 미술품을 공공에 기증하는 것이 사회적 기여 차원 뿐 아니라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나은 선택이었다. 상증세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증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같은 상속세 물납 제도의 한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상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여기에는 상속세를 '서화·골동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품,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물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밝힌 제안이유에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최근 문화재, 미술품 등이 경매로 출품되는 경우가 있다"며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국가 소유가 아닌 민간으로 매각될 경우 연구 활동에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에도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의 대물변제 제도, 일본의 등록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제도 등과 같이 예술적이고 역사적 가치가 큰 미술품을 물납 대상으로 포함해 국가적으로는 미술품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개인적으로는 상속세의 금전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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