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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반발에 SKIET 우리사주 미달 물량 기관배정 재검토하기로 - 한겨레

미래에셋 “내달 3일 공시”…SK 쪽도“개인 배정 바람직”
청약증거금 80조 몰려…NH 청약자 10명 중 9명 빈손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일반 청약이 진행된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영업부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일반 청약이 진행된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영업부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에스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에스케이아이이티) 우리사주조합 청약에서 발생한 실권 물량을 규정과 달리 개인이 아닌 기관투자자에게 전량 배정하기로 결정했다는 <한겨레> 보도를 접한 개인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상장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 배정방식을 재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9일 미래에셋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우리사주 실권주를 포함한 최종 배정물량은 다음달 3일 발행공시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수량이 확정돼 증거금 환불이 이뤄지는 날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한겨레> 보도가 나가자 미래에셋쪽에 우리사주 물량을 기관에 넘기기로 결정한 경위 확인에 나섰다. 에스케이 쪽도 이날 대책회의를 열어 우리사주 실권물량 배정방식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투자자에게도 실권물량을 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미래에셋과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반청약자를 무시하고 말장난을 하는 에스케이아이이티와 미래에셋증권, 금융위원회에 대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글이 올라왔고, 몇 시간만에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1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반응이 컸다.
전날 마감된 에스케이아이이티 우리사주조합 청약에서는 30%가 넘는 실권이 발생했다. 직원 1인당 평균 배정금액이 20억6천만원으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배정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제도를 바꿨다. 최소수량 청약자에게도 공모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청약금액의 규모에 따라 받는 비례물량이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사주 미달 물량을 개인에게 돌린다는 게 제도 개편의 핵심 내용이었다.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우리사주 청약 미달로 발생한 잔여주식은 공모주식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에스케이아이이티 우리사주 실권주 가운데 공모물량(2139만주)의 5%(106만9500주)에 해당하는 1123억원이 일반공모로 돌아오면 개인 몫은 지금(534만7500주)보다 20% 늘어난다. 하지만 미래에셋은 우리사주 미달 물량을 전액 기관투자자에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인수업무 규정에 나오는 ‘배정할 수 있다’는 ‘꼭 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에스케이아이이티 기업공개 인수계약서 작성 당시 우리사주 실권물량을 기관에 넘기기로 이미 결정했다”고 말했다. 규정 개정 이후 우리사주조합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한 경우는 3차례로 같은 계열사인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등 2곳은 잔여주식을 개인 몫으로 배정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주의 구체적인 배정방식은 증권사들의 자율사항이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마감된 에스케이아이이티 공모주 청약에는 사상 최대인 80조원이 넘는 시중자금이 몰렸다. 최소청약(10주)에 같은 수량을 배분하는 균등배정의 경우 공모 주관사 5곳 중 에스케이증권을 제외한 4곳은 추첨으로 1주를 가리게 됐다. 청약건수가 균등배정물량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특히 모집 물량이 적었던 엔에이치(NH)투자는 10명 중 9명은 한 주도 받지 못한다. 청약주식수에 따라 나누는 비례배정의 경우 1억원 가량을 넣었을 경우 증권사별 경쟁률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평균 3주 안팎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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