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구간별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서울 내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인 아파트(40만6167채) 비율은 서울 내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168만864채)의 약 24.2%다.
정부는 앞서 서울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 비율은 16%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연립·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제외한 아파트로 한정하면 이 비율이 약 25%까지 높아지는 셈이다.
종부세가 인별 과세로 매겨진다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다주택자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종부세 대상으로 포함해야 할 주택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합산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부과하는데, 다주택자가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1조8148억원) 중 82%인 1조4960억원을 부담한다는 정부 발표를 고려하면 다주택자 보유 매물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공시가 6억~9억원 주택 수도 상당할 전망이다.김은혜 의원은 “상위 1%가 내는 세금이라던 종부세가 현 정부 들어 중산층세로 변질됐다”며 “종부세 과세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최근 이에 대한 고민을 시사한 바 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지난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해 시세가 너무 뛰어 (공시가격 현실화와 겹칠 경우) 세부담이 늘어는 것을 막기 위해 92%에 달하는 6억원(공시가격) 이하 1가구 1주택의 세부담을 낮춘 상태지만 내년에 더 오른다면 세제측면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윤 차관의 이런 발언은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기획재정부의 역할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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