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투기 광풍이 불고 있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령 마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최근 암호화폐 투자 과열 양상이 발생하고 있고 코스피 하루 거래 규모의 2배에 달하는 30조원의 금액이 거래되고 있다"며 "그런데 관련 법은 지난달 시행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유일한데, 이는 업계를 우회적으로 규제할 뿐 투자자 보호는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개념, 즉 보호할 대상이냐에 대해 저희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며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있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이 가상자산에 들어간 이들까지, 예컨데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 관점으로 가느냐, 아니면 방관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안 할 수 없다"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공식화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더 투기열풍이 불 수 있어 다각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가상자산 투자자들을 투자자로 볼 수 있느냐는 얘기를 마치 손실을 금융당국이 보전해 주는 것으로 말했다"며 "또 가상자산 거래되는 현상을 그림을 사고파는 것으로 비교했는데 심히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또 "투자자 보호라는 것은 손실을 당국이 커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객관적 공시라든지 코인을 발행한 업체 들의 기업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관련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원금 손실을 왜 우리가 보전하냐는 답변은 심각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거래대금)17조원에 대한 실체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들을 무시 하거나 내팽개쳤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부에서 일관되는것은 말한 것은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며, 가상자산에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가격이 너무 급변동하니까 위험하다는 것을 정부는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거래소가 200개라는데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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