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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숙려제' 첫날… 자산운용사 “파생상품 투자 줄어들 것” - 문화일보

“불완전 판매 막는다지만
운용사에 책임 떠넘기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 고객을 상대로 2일간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가 10일부터 시작됐다. 시행 첫날은 온라인과 전화를 통한 상담이 주로 이뤄지고 있어 큰 혼란은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파생상품 투자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자에게 번거로움이 추가됐다면 자산운용사에는 책임이 가중됐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이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판매사에서는 펀드 팔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는 투자자에게 위험을 설명했다는 녹취를 해야 한다. 이후 2영업일 이상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숙려기간도 부여해야 한다. 창구에서 바로 청약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 3일간의 시간이 걸려야 하는 셈이다. 우선 자산운용사는 자신들이 설계한 상품이 고난도 상품인지를 1차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투자자에게 위험도 설명과 녹취를 하는 것도 부담이다. 판매 서류는 10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인력과 보관 공간 등을 추가해야 하는 부분이다. 업계는 금융당국이 대규모 손실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자산운용사에 떠넘기는 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레버리지 용도뿐 아니라 헤지를 위해서도 활용되는 기법마저 막아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막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2019년 막대한 고객 손실을 초래해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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