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백한 일감 몰아주기"
vs 삼성 "웰스토리 수익률 되레 낮아져"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등에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삼성그룹은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사진은 경기 분당 구미동에 있는 삼성웰스토리 본사 전경. /김병언 기자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 등에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4일 발표했다. 또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사가 2013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내 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고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 △물가 및 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 웰스토리에 유리한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약은 업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웰스토리에 유리한 방식”이라며 “총수 일가가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에 배당금을 몰아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웰스토리 부당 지원 행위의 주체로 미래전략실을 지목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웰스토리가 최 전 실장 지시로 2013년 1월 전자급식개선태스크포스를 구성, 식재료비 마진 보장 등 계약구조 변경안을 짰다고 판단했다.
삼성은 ‘공정위 제재에 대한 입장’을 통해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 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 보도자료에)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로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돼 있어 여론의 오해를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삼성은 “부당 지원 지시는 없었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 거래였다는 것을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오너 일감 몰아주기' 프레임에 삼성 강력 반발
삼성은 이에 “부당지원 지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2012년 직원들의 불만 제기에 급식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식재료비와 운영비를 분리하고, 재료비에서 마진을 남기지 못하도록 개선했다는 게 삼성 측의 설명이다. 운영비 등 구매 간접비용으로 13.6%의 이익을 보장하기로 했는데, 이는 웰스토리가 남기던 이익률 25%의 절반 수준이다. 삼성 측 관계자는 “이런 조치로 웰스토리의 이익률은 22%에서 15%로 떨어졌다”며 “부당지원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은 “당시 경영진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 품질을 향상해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으며 웰스토리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적은 전혀 없다”며 맞섰다. 심의과정에서 공정위 심사관이 제시한 어느 문건에도 최 전 실장이 ‘웰스토리의 이익이 급감했으니 이를 보전해주거나 지원한다’는 취지의 언급이나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식재료비 검증을 중단시킨 행위에 대해선 “식재료 업무에 과도하게 관여한 일부 사업장에 국한돼 벌어진 일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삼성 측은 공정위의 이 같은 해석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공정위가 특정 시점(2015년 3분기)을 기준으로 웰스토리 영업이익 비중을 과대평가하고 있지만, 실제 삼성물산 영업이익에서 웰스토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삼성물산의 배당 수익에서 웰스토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8.6%에 불과하다는 게 삼성 측 설명이다.
이지훈/송형석 기자 lizi@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s://ift.tt/3ql3nTY
비즈니스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2349억 과징금 때린 공정위에…삼성 "직원들 급식 개선" 항변 - 한국경제"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