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함께 8월 23일까지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전속인지 비전속인지 여부, 재판매인지 위탁판매인지 여부, 가격결정구조 등 업종별로 대리점거래의 기본 사항을 조사한다.
또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애로사항 및 개선필요사항 등도 파악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기계부문의 경우 세부 품목별로 상위 대기업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소비자 책임으로 미납된 대금을 대리점에게 지급할 수수료와 상계하는 등 불이익 제공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장품 업종의 경우 방문판매 대리점에 대해 대리점 직원을 대리점주 의사에 반해 이동시키는 등 불이익 제공행위가 드러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계약의 모범 기준이 되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마련하고 대리점거래 상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실태조사의 결과는 업종별 시장 현황 등을 반영해 분석한 뒤 10월과 11월 2회에 걸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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