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기각
SKB "법원 합리적 판단 환영…국내외 CP와 지속 협력"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리스(NETFLIX) 간 '인터넷 망(網) 사용료' 분쟁에 대해 법원이 SK측 손을 들었다.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지난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B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을 각하했다. 망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한 것.
법원은 "넷플릭스가 SKB를 통해 인터넷 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SK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며 "적어도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댓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27일 "망과 관련된 사안은 '기업과 기업이 협의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명시한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공동의 고객을 위해 SK브로드밴드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공자(CP)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그리고 공동의 소비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오픈 커넥트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SKB는 "법원이 넷플릭스가 연결에 대한 대가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판결"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하달라며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망 관리 의무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에 있고 당사가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특정 서비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콘텐츠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맞서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가 기본적으로 유상이며 넷플릭스가 미국과 프랑스 등 해외통신사에는 망 사용료를 지급해온 만큼 한국에서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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