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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상대 망 사용료 소송 1심 패소 - 한겨레

재판부 “법원이 관여할 문제 아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인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망 사용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는 25일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망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야 하고 법원이 나서 체결하라고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망 사용료 지급 여부는 법원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또한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선 “넷플릭스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협상 의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국내 사용자가 늘면서 데이터 전송량이 급증하자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재정신청을 냈다. 이에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중재를 거부하고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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