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청년들의 전·월세 부담을 줄이는 기존 혜택은 연장하거나 확대됩니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하고,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70~80% 인하 혜택도 올해 12월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제시됐습니다. 월세 대출한도는 현행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리고, 특히 월 2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주택구입을 위한 정책모기지 한도도 상향됩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현행보다 5천만 원 늘리고, HUG 전세금 안심대출을 이용 가능한 전세보증금 기준도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2023년 말까지로 2년 더 연장하고, 가입요건도 연 소득 3천 6백만 원으로 완화합니다.
민영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중은 공공택지의 경우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의 경우 현행 7%에서 10%로 늘어납니다.
아울러, 정부는 2·4 대책의 후속으로 미발표 신규 택지 13만 호에 대한 투기조사를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하고 8월 말 이후 차례대로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하반기 중 7, 10, 11, 12월 네 차례에 걸쳐 3기 신도시 등 3만 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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