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청년의 전·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월세 지원제도 운영기한을 연장하고 지원 혜택도 확대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도 2년 연장되고 공급 물량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층 서민주거 안정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을 보완·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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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 대출은 대출한도 1억 원, 연 1.2%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70~80% 인하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HUG는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에 80%, 2억 원 초과에 대해 70%까지 보증료 인하 혜택을 제공해 왔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 20만 원까지 무이자로 월세 자금을 지원하고 월세 대출 한도도 상향한다. 현행 대출한도는 월 40만 원이었으나, 이를 월 50만 원으로 높인다. 대출금리는 월 20만 원까지는 0.0%, 월 20만~50만 원까지는 1.0%다.
서민·실수요자 전세보증금 지원을 위한 HUG 전세금 안심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기준도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연장하고 공급물량도 늘린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약 기능에 우대금리 1.5%p, 비과세 혜택(2년 이상 유지 시, 연 납입액 600만 원 한도)을 추가 제공한다.
가입 기간은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 연장하고, 가입요건은 연 소득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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