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유로 과징금 제재를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6일 개보위와 빅테크 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구글과 메타는 지난달 중순께 개보위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개보위는 지난달 9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메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92억원과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당시 구글과 메타가 각각 최소 6년, 4년간 이용자의 타 서비스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광고에 활용하면서 이를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구글과 메타는 당시 “법을 어긴 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두 회사는 개보위 처분 직후 입장을 내 “법을 모두 준수했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다. 개보위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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