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공개매수 기간 중 SM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해 이뤄진 대량매집 행위와 관련해 신속한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오늘(1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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