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대신 19개월만에 자진시정안 최종 승인
애플코리아가 아이폰 광고비와 무상 수리비용 등을 국내 이동통신사(이통사)에 떠넘겨온 행위와 관련해 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내놓은 1천억원대 자진시정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승인했다. 이통사와 소비자가 각각 보조금과 수리비 부담을 일부 덜 것으로 보이지만, 규제당국이 기업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3일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그동안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아이폰 소비자의 수리비 일부 할인, 휴대전화 연구개발지원센터설립 등을 제시한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지난달 27일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불공정행위로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이 공정위에 먼저 자진시정 계획을 내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짓는 제도다. 애플코리아의 자진 시정안은 크게 이통사들에 대한 ‘갑질 관행’ 개선과 업계 상생지원금 마련으로 나뉜다. 우선 이통사들은 애플코리아와 계약에 따라 아이폰에만 높은 금액을 지원했던 최소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통사들이 부담하던 아이폰 광고비용도 일부 조정하고, 이 돈의 사용내역도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보고받기로 했다. 이전까지 애플코리아가 허용하지 않던 마케팅은 아예 할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광고 방식 이외에 다른 마케팅 계획도 허용된다. 일방적으로 이통사들과 거래를 끊을 수 있었던 계약해지권은 아예 삭제하기로 했다. 상생지원금은 1천억원 규모다. 중소 스마트폰제조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설립(400억원)과 휴대전화 소프트웨어 등 연구개발 인력인 ‘디벨로퍼’ 아카데미(250억원)에 모두 650억원이 쓰인다. 애플은 연구개발지원센터와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일본, 중국,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등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에 설치되는 건 처음이다.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이통사가 운영하는 수리센터에서도 애플수리센터와 같은 할인혜택(10%)을 적용하고, 애플케어서비스 가입할인 또는 기존 사용자에 비용 환급 등으로 250억원이 쓰인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안대로 조처하는지 3년간 점검하게 된다.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하루 2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동의의결을 취소한 뒤 다시 제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애플코리아의 불공정행위 사건처리 기간이 너무 긴데다, 동의의결제도로 ‘갑질’ 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이번 동의의결안은 2019년 6월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제도 신청한 뒤 최종 결정까지 1년 7개월이 걸렸다. 공정위가 승인한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안 상당수가 자사 마케팅 효과를 낼수 있는 것인데다, 이통사들이 개별적으로 애플과 새 계약을 맺을 때 다시 ‘갑을 관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동의의결은 유상수리 비용 10%를 할인해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처음 포함됐다”며 “동의의결제도가 ‘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이해관계인 뿐 아니라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검찰총장과 협의를 거치는 등 일방적으로 갑질 기업에 유리할 수 없도록 엄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도 “이통사 입장에서는 아이폰 광고비와 보조금 비용이 실질적으로 줄고, 우월적 지위를 가진 애플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며 “애플코리아의 상생안이 자사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두루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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