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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부 차관 "비전형노동자 위한 법적 보호장치 필요" - 신아일보

페이스북 통해 고용보험 적용 다음 단계에 대한 견해 밝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페이스북 메인 사진. (사진=김용범 차관 페이스북)
김용범 기재부 1차관 페이스북 메인 사진. (사진=김용범 차관 페이스북)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비전형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로드맵이 최근 마련됐다며, 고용보험 다음 단계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법 개선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차관은 "얼마 전에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발표됐다"며 "코로나19 위기가 불러온 제도적 각성의 중대한 성과물"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로드맵에 차례로 등장하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들을 달리 표현하자면 '비전형노동자(atypical workers)'들"이라며 "이들은 회사와 장기적이고 종속적인 근로계약을 맺는 전형적인 근로자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비전형노동자들을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계획이 마련됐다면서 다음 과제는 기존의 노동법(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등)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이들을 위해 적절한 노동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이를 위한 두 가지 방법론을 언급했다.

그는 "첫째는 근로기준법을 근간으로 하되 이를 모듈화해 분야별 특성에 맞는 법률을 개별적으로 제정하는 접근법"이라며 "작년 하반기에만 필수노동자보호법률,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택배 노동자를 위한) 생활물류법, 플랫폼종사자보호법률 제정안이 차례로 발의됐다"고 밝혔다.

또, 김 차관은 "한발 더 나아가 차제(此際)에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일하는 사람을 최대한 넓은 범주로 규정하고 기존의 근로기준법처럼 사용자의 의무체계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체계로 법률의 내용을 설계해 기존 노동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비전형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자는 대담한 제안"이라고 썼다.

김 차관은 일하는 방식이 날로 다양해지고 노동과 기업, 시장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며 올해는 이런 흐름에 맞춰 노동법제 개선 논의가 빠르게 진화할 것 같다며 글을 맺었다.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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