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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J '밀어내기'...빕스 점장에 설 선물 100세트씩 강제 할당 - 조선비즈

입력 2021.02.01 11:00

대기업 甲질, 지점당 수백만원씩 판매 할당
아르바이트생까지 선물세트 판매 동원
CJ푸드빌 측 "강제성 없고 영업활동 차원"

CJ그룹 외식계열사 CJ푸드빌이 전국 빕스(VIP) 점장들에게 설 선물세트 100개씩을 강제로 할당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빕스 매장. /조선DB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J(001040)푸드빌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34개 빕스 지점에 레스토랑간편식(RMR)인 빕스 바비큐 폭립 선물세트(시그니처 1호)를 100개씩 판매하라고 요구했다. 오리지널 바비큐 폭립(450g) 3개 제품으로 구성된 이 세트의 판매가격은 4만9700원이다. 점포당 497만원어치씩 판매가 할당된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지점은 아르바이트생까지 선물세트 판매를 할당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빕스 점장은 "일부 점포는 대학생 파트타이머들까지 선물세트 판매에 동원됐다"며 "또 다른 지점은 점장 혼자 100세트를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CJ푸드빌에서) 일하면서 이런 불합리한 관행은 처음 겪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CJ푸드빌의 선물세트 할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 23조는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구입을 강제하는 밀어내기 영업을 금지한 것이다.

빕스 점주들에게 강제로 할당된 오리지널 바비큐 폭립 설 선물세트. /CJ푸드빌 제공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위는 해당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사안이 엄중한 경우 검찰 고발도 할 수 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은 "CJ푸드빌이 밀어내기 영업이나 구매 강제를 했다면 공정거래법 2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현재 매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CJ푸드빌이 몸값을 높이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J푸드빌은 수년간 자본잠식(적자 누적으로 총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상태)이 지속돼 왔다. 현재 사모펀드 칼라일과 베이커리 전문점 뚜레쥬르를 비롯해 CJ푸드빌까지 매각하는 내용의 협상을 진행 중이다. CJ는 푸드빌의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작년 7월 커피 전문점 투썸플레이스를 사모펀드 엥커에퀴티파트너스에 팔았다.

이에 대해 신효정 CJ푸드빌 부장은 "강제성 있는 판매가 아니다"며 "영업 프로모션 활동의 일환으로 의지를 갖고 판매해 보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최정규 법률사무소 원곡 변호사는 "기업이 할당량을 정해서 (제품을) 밀어넣는다면 현실적으로 점장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점장들이) 알면서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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