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관계자는 “수의학의 발달로 기존에 치료를 못했거나 안했던 질환에도 진료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을 활용하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실손의료보험과 비슷하다. 실제 지출한 동물병원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의료비 실비 보상형’ 상품이다. 여기에 반려동물을 기를 때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대비해 특약을 붙일 수 있다. 강아지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물었을 때에 대비한 배상책임 특약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인 상품구조를 보면, 보험료에 따라 의료비의 50% 또는 70%를 돌려주며 하루 1만원 안팎의 자기부담금이 있다. 영양제와 백신, 건강검진 등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어떤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수술·입원비의 ‘체감 보장률’은 70%에 조금 못 미치고, 외래진료비는 50%를 약간 웃돈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보험사마다 조건에 차이가 있는 만큼 여러 상품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메리츠화재의 ‘펫퍼민트’는 한 번 가입하면 반려동물이 만 20세가 될 때까지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 가장 많이 가입하는 반려견 품종인 토이푸들의 경우 만 0세 기준 월보험료는 3만3400원이다. 통원의료비(연간 500만원 한도), 입원의료비(500만원), 배상책임(1000만원)을 보장받는 조건이다.
삼성화재의 ‘애니펫’은 6개 플랜과 3개 특약을 조합할 수 있다. 종합 플랜을 선택하면 입원·수술·통원비, 배상책임 등은 물론 사망위로금까지 지급한다. 캐롯손해보험은 산책 도중 사고에 대비한 이색상품 ‘스마트온 펫산책보험’을 내놨다. 산책 1회당 44원으로 배상책임, 실종 수색비용, 사망위로금을 보장한다. 개와 고양이 이외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아직 없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펫보험도 사람의 보험처럼 면책기간이 있다”며 “질병에 따라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보장한다는 조항도 확인해 두라”고 조언했다.
맹견(猛犬)을 기르고 있다면 다음달부터 가입이 의무화되는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도 챙겨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가입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이들의 잡종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s://ift.tt/3b1BAlK
비즈니스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12만원 내고 병원비 465만원 받았어요"…'펫보험' 인기 - 한국경제"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