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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오해 마세요…금지 연장에 증권기관들 불신 해소 `안간힘` - 매일경제 - 매일경제


주식 공매도 재개가 다시 한 번 유보됐다. 코스피 3000을 돌파하면서 증시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은 달성했지만 개인투자자의 반발과 정치권을 의식해 금융위가 한 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론 반발의 주범이었던 불법 공매도나 개인들의 참여 등 문제로 지적됐던 사안들을 지속 보완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기약없는 공매도 금지 이에 증권유관기관들은 이례적으로 공동 설명서를 배포하고 공매도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코스콤 등 5개 증권기관들은 `공매도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냈다. 공매도 제도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국내 제도 체계의 현주소를 명확하게 소명한다는 취지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론적이나 실증적으로 타당성이 검증된 바가 없다"면서 "코로나19로 공매도를 금지했던 국가의 공매도 금지기간과 재개 이후 주가 상승률과 같은 기간 금지하지 않은 국가의 주가 상승률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금융위원회]
사진설명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금융위원회]
전일 금융위원회는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5월 2일까지 추가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면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대해 먼저 공매도를 허용하고 시가총액이 적은 나머지 2037개 종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한 없이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증시 속에서 적용된 공매도 금지는 오는 5월 2일까지 총 1년 2개월간 이어질 예정이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전유물이라고 비판한 동학개미들의 반발과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공세까지 더해지면서 금융위의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그러나 금투업계에서는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한 만큼 국내 증시가 회복됐고, 시장 효율성과 글로벌 정책과의 유기적 조화를 위해서는 공매도 재개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증권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공매도 바로잡기에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실제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서 여전히 공매도 제한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뿐이다.

거래소 측은 "공매도 투자자가 항상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으로, 일반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공매도 투자자도 손해를 볼 수 있다"면서 "오히려 공매도의 이론상 손실범위는 무한대로, 손실이 투자원금으로 제한되는 일반적인 매수보다 위험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 공매도 투자자들의 손실은 401억달러(약 44조원)에 달했으며, 애플 공매도 투자자 손실은 67억달러(약 7조4000억원) 그리고 최근 게임스톱의 공매도 헤지펀드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이들 기관들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국내 공매도 관련 제도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며 많은 비판과 의문이 제기돼 국내서도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편, 개인공매도 기회 확충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위나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들은 국내 시장의 신뢰와 건전한 투자문화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지산 키움증권 센터장은 "이번 공매도 금지 연장안이 개인투자자들의 수급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다만 적정 주식가치 유지와 버블 증시 제한 등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할 때 완전한 폐지 보다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제도를 재개하는 것이 국내 증시의 발전적인 방향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규리 매경닷컴 기자 wizkim61@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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