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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1분기 15.6조 순매도...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 YTN

[앵커]
국내 증시가 횡보를 보이는 데는 '큰 손' 연기금의 대규모 순매도가 한몫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15조 원어치 넘게 판 겁니다.

다음 달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앞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련 매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오는 6일부터 강화됩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기금 등이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도한 금액은 모두 15조6천940억 원입니다.

약 석 달 동안 기관이 순매도한 금액 27조9천760억 원의 56%에 이릅니다.

1분기에 연기금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은 삼성전자로 순매도 금액이 5조3천77억 원에 이릅니다.

이어 LG화학(1조957억원), SK하이닉스(1조269억원), 현대차(8천312억원), 네이버(7천457억원) 등 대형주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증시에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연기금의 매물이 쏟아지는 것은 자산배분 재조정 원칙 때문입니다.

올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목표 비율은 16.8%인데, 지난해 상반기 증시 폭락 때 저가 매수한 주식의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 지난해 말 국내 주식 비중이 21.2%로 증가해 보유 주식을 내다 팔아야하는 겁니다.

외국인의 순매도 행진에 연기금마저 역대 가장 긴 51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면서 코스피는 최근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상영 / 키움증권 팀장 : 일단 어떠한 하나의 수급 주체가 계속 매도한다는 것은 좀 부담스럽죠.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반도체 종목 중심으로 매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제한돼 버리죠.]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 유지 규칙 변경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국내 증시에는 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다음 달 2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금융 당국은 이에 앞서 오는 6일부터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5억 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1.5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종수[jslee@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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