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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출해주고 7억 뒷돈"‥도덕적해이 빠진 저축銀 - 이데일리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저축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고 있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계약을 하면서 저축은행 직원이 7억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하는가 하면, 건전성 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문제가 줄줄이 발견된 것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OK저축은행은 ‘직무상 금품수수’ 내용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 위반이다. 제37조의5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당국이 공시한 제재안에 따르면 OK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8월 중 232억원 규모의 PF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차주(시행사)로부터 7억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PF대출을 받은 차주에게 A씨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컨설팅(프로젝트 관리회사, PM) 회사와 계약 4건을 체결하게 한 뒤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다. 해당 PM회사는 A씨 아내 명의로 돼 있었고, 회사의 주소도 A씨의 자택으로 돼 있었다.

PM사는 대주단과 차주 간 자금 중개 역할을 하는데,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PM사는 보통 차주가 선정하나, 대주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당초 차주가 대주단에 제공한 자금수지계획서에는 수억원대 수수료 지급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은 OK저축은행이 자체 내부 감사 중 발견됐다. OK저축은행은 지난해 5월 금품수수 문제를 발견하고, A씨를 면직조치했으며, 감독자 및 보조자에 대한 감봉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사고금액도 모두 환수했다. A씨는 OK저축은행의 검찰고발로 불구속기소 돼 있다. OK저축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금융당국에 자진신고 했으며, 금융당국도 이 같은 내용을 감안해 OK저축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경징계로 낮춘 것으로 보인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내부 감사에서 PF대출 리베이트 정황이 발견돼 즉각 조치를 취한 내용”이라며 “해당 직원은 퇴사 처리됐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OK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유지의무비율도 맞추지 못했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에서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전체 신용공여의 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OK저축은행은 중소기업이 아닌데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거나, 주민등록지나 실제 근무지가 영업구역 밖에 있는 개인도 영업구역에 포함해 50%를 넘긴 점이 드러나 주의 상당의 조치를 받았다.

건전성 지표를 과대계상한 저축은행도 발견됐다. 앞서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달 건전성 지표인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과대계상한 것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해당임원이 주의 수준의 제재를 받았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음을 의미한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일부 차주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거나 회수예상가액을 잘못 산정해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은 0.72%포인트 과대 산정됐다. 같은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또한 18개 차주의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거나, 회수예상가액을 잘못 산정해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하면서 6월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이 1.29%포인트 과대 산정됐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저축은행 수신과 여신 모두 큰폭으로 불어나며 덩치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은 1금융권에 비해 리스크관리 등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곳이 있어 금융당국도 관련 대출이나 건전성 등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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