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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누가 받나…작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매출 줄어야 [추경 Q&A] - 매일경제

◆ 14조원 설 추경 ◆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추가경정예산 임시 국무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4조원 규모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320만곳에 이르는 소상공인·소기업에 30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방역지원금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 90만곳에 저금리 대출 형태로 500만원씩 지급하는 손실보상으로 나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방역 보강에도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Q. 2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절차는.

A.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실보상 지원을 받는 노래연습장·목욕장업·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여행·숙박업처럼 손실보상 비(非)대상 업종을 합친 총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이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고 2019·2020년 11~12월 매출액이나 11~12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지난해 동기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지급받는다. 업종별로 기준은 다르지만 연매출 10억~120억원 이하면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분류한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최대 4곳까지 지원된다. 정치권에선 늦어도 다음달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추경안 통과 후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지원 대상 소상공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폰·공동인증서로 인증한 뒤 진행한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A.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소기업 90만개다. 신용등급·보증 한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해 신청 후 3영업일 내 사업체당 500만원을 지급한다. 추후 500만원에서 실제 매출 손실 규모를 차감해 상환액을 정한다. 상환액은 연 1.0% 초저금리를 적용받아 5년간 분납할 수 있다.

Q. 방역 보강 추경 1조5000억원은 어디에 쓰이나.

A.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기존 1만4000개에서 2만5000개로 늘리는 병상 확보 대책에 우선 4000억원을 보탠다. 또 3920억원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먹는 치료제 40만명분 구입에, 2268억원은 중·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주사용 치료제 10만명분 구입에 사용한다.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4인 가구 10일 기준 90만5000원 지급) 등에 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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