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절차는.
A.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실보상 지원을 받는 노래연습장·목욕장업·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여행·숙박업처럼 손실보상 비(非)대상 업종을 합친 총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이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고 2019·2020년 11~12월 매출액이나 11~12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지난해 동기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지급받는다. 업종별로 기준은 다르지만 연매출 10억~120억원 이하면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분류한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최대 4곳까지 지원된다. 정치권에선 늦어도 다음달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추경안 통과 후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지원 대상 소상공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휴대폰·공동인증서로 인증한 뒤 진행한다.
Q.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A.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소기업 90만개다. 신용등급·보증 한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해 신청 후 3영업일 내 사업체당 500만원을 지급한다. 추후 500만원에서 실제 매출 손실 규모를 차감해 상환액을 정한다. 상환액은 연 1.0% 초저금리를 적용받아 5년간 분납할 수 있다.
Q. 방역 보강 추경 1조5000억원은 어디에 쓰이나.
A.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기존 1만4000개에서 2만5000개로 늘리는 병상 확보 대책에 우선 4000억원을 보탠다. 또 3920억원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먹는 치료제 40만명분 구입에, 2268억원은 중·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주사용 치료제 10만명분 구입에 사용한다.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4인 가구 10일 기준 90만5000원 지급) 등에 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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