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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액 35만원→118만원"…'강남 사모님 재테크' 정체 [강진규의 국민연금 테크] - 한국경제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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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서울 강남 등 고액 자산가가 많은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추후납부' 광풍이 불었다. 일시에 1억원 이상의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내면서 연금 수급액을 크게 늘리는 '국민연금 테크'가 유행했다. 고액을 일시불로 내야한다는 점과 여성들이 대거 추납을 신청했다는 점 때문에 '강남 사모님들의 재테크 방법'이라고도 불렸다.
추납, 효과는 대단했다!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경력단절,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이력이 있는 사람만 추납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다른 사적연금보다 좋은데다 특히 납입액보다 가입기간이 증가할수록 수급액이 크게 늘어나는 계산 방식 때문에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추납이 좋은 재테크 방법으로 떠오른 것이다.

실제로 추납의 효과는 대단했다. 서울 송파구 거주 여성은 1억150만원을 추납해 연금 수급액을 월 35만원에서 118만원으로 늘렸다. 월 83만원, 연간 996만원을 더 받게 된 것이다. 당장 목돈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늘어나는 연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기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손익분기점'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다.

매달 83만원씩 더 받는다고 하면, 연금 수급 이후 123개월차부터 더 받은 금액이 일시불로 낸 1억150만원을 초과한다. 연금 수급 시작 후 10년3개월만 더 살면 이득인 것이다.

국민연금 실제 가입기간은 1개월에 불과해 연금을 받을 수 없는데 이후 291개월치 보험료를 추납해 월 49만원의 연금을 받는 사람도 있었다.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사적보험이나 연금에 비해 크기 때문에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연금 테크가 활발히 이뤄졌다.

강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고액 추납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고 추납 금액은 1억1589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최고 추납액은 2015년 8131만원, 2016년 8928만원, 2017년 9011만원, 2018년 9729만원, 2019년 1억803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기록했다.

개인에게 유리한 방법은 연금재정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추납을 연금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정상적으로 성실히 장기간 가입한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 등 추납제도를 운영하는 다른나라들이 학업이나 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에만 최대 5년간 추납을 인정하는 것에 비해 한국의 추납제도가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과거 만 18세 청년에게 한달치 국민연금을 내주는 정책을 구상했다가 과도한 추납에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자 정책을 철회했다.

이제는 10년만 가능, 지금도 유효한 재테크?
비판이 거세지자 국회에서는 최대 추납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부터는 가입 공백기간이 10년이 넘어도 120개월 이상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없다. 1억원의 연금보험료를 일시 납부해 2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살려내는 방식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강남 사모님들의 연금테크'를 이제는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추납 제도가 과거에 비해 축소됐지만 10년 이내 기간만 더 인정해주는 것도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게 연금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물론 연금재정 전문가들은 여전히 없어지거나 대폭 축소해야할 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추납인원도 작년 상반기 11만3854명으로 집계돼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추납을 활용해 수급권을 얻을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은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워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엔 일정 수준의 이자와 함께 낸 금액이 일시금 형태로 반환된다.

정상적으로 직장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한 사람은 애초에 10년 이상 추납할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이 경우에도 대체로 추납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려 놓으면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현재 직장을 다니며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현재 월급 수준과 늘어나는 혜택의 차이를 따져봐야한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돼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고 있는 금액을 추납 보험료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직장인의 경우 추납시에는 회사가 절반을 대신 내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 월급명세서에 찍히는 것보다 두배 많은 금액을 내야한다는 점도 고려할 부분이다.

임의가입으로 가입했던 가정주부는 원하는 금액만큼 보험료를 추납하면 된다. 최저 수준인 약 9만원을 내는 것이 수익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추납을 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빨리'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매년 낮추고 있어서다. 소득대체율이 더 낮을 때 추납하면 높을 때 추납한 것과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될 수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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