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기관투자가들은 개인과 달리 전체의 55% 물량을 배정받는 데다 증거금 납부 의무도 면제된다. 이 덕에 자본금이 50억 원에 불과한 한 투자자문사는 7조 원어치의 공모주를 신청했다. 기관의 청약대금이 1경(京) 원어치를 넘어선 것은 능력도 안 되는 일부 회사가 무모한 ‘베팅’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공모주 시장은 기관들이 더 많은 물량을, 더 높은 가격에 써내면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는 구조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 카카오뱅크 등 대형 IPO에서 ‘불패’ 신화가 이어지면서 기관들의 허수 주문이 덩달아 늘었다. 그 결과 공모가격이 크게 뛰면서 개인들이 그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 제도에서 기관의 공모주 배정물량 한도는 개인의 2배를 넘는 데다 주문 시 금액에 제한도 받지 않는다. 기관에 특혜가 집중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일부 자산운용사는 이런 혜택을 누리려고 운용사 간판만 내건 채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아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대형 IPO 때마다 많은 국민이 적금까지 깨면서 돈을 끌어모아 증거금을 대는 것은 힘든 시기 유망한 주식 투자로 자산을 조금이나마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다. 지금 같은 불공정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는 들러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국민적 관심이 큰 대형 IPO의 경우 개인투자자가 일방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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