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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오스템 횡령' 피의자 동진쎄미켐 주식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중 - 세계일보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지난 6일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회삿돈 198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의 동진쎄미켐 주식 대량 매매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9일 ”이씨의 계좌를 감시해오고 있다. 통상 동진쎄미켐처럼 단일 또는 소수 계좌에서 대량매매가 이뤄지거나 큰 이슈가 되는 종목은 감시 시스템에 적출돼 들여다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회사의 주식을 7% 가까이, 1400억원어치 사들인 만큼 호재를 미리 알고 한 행위인지 의심하고 있다“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부정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관리 직원 이씨는 지난해 10월1일 동진쎄미켐 주식 1430억원어치인 391만7431주(7.62%)를 장내에서 주당 3만6492원에 매수했다. 이후 11월부터 12월까지 336만7431주(6.55%)를 주당 3만1000원대∼3만4000원대 수준에서 1112억원가량에 팔아치워 투자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주식 55만주도 이미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 시장 감시 절차상 우선 시장감시부가 비정상적인 주가·거래량 변동 적출, 공시 확인 등을 거쳐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확인한 뒤 사안을 심리부로 넘긴다. 심리부에서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계좌 인적정보를 요구하고 입출금 내용 등을 분석한 뒤 혐의가 발견되면 금융위원회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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