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약 569만명의 연금액이 2.5% 인상된다. 기존 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2만5000원(2.5%) 인상된 102만5000원을 수령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가족수당 성격으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2.5% 오른다.
이번 연금 상승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5%을 반영한 것으로 연금 종류별로보면 노령연금 476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87만명 등이 해당된다.
배우자는 연간 26만9630원, 자녀·부모는 17만9710원으로 각각 작년보다 6570원, 4380원 인상됐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사람의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은 268만1724원으로 지난해 253만9734원에 비해 5.6% 상승했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최종안은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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