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금리 급등…年5% 육박
작년 8월 이후 1%P 이상 치솟아
전월세 전환율 3.75%보다 높아져
세입자들 대출 이자 낼 바엔
월세 선택하는게 더 유리해져
사진=뉴스1
국민은행이 지난달 말 발표한 수도권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은 3.75%다. 최근 전세대출 금리가 오름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세대출 최저 금리도 전·월세 전환율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는 전·월세 전환율이 3.94%로 비교적 높지만 하락하는 추세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의 비율을 뜻한다. 가령 전·월세 전환율이 3.0%라면 집주인이 4억원짜리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연간 최대 1200만원(4억원×3.0%)을 세입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 아파트를 ‘보증금 2억원+월세’인 반전세로 전환하면 월세는 연간 600만원(2억원×3.0%)이다.
세입자로선 전세대출 금리에 따라 전세와 월세의 유불리가 다르다. 전·월세 전환율이 3.0%고, 전세대출 금리가 연 2.0%라면 4억원의 전세대출을 받는 게 1%포인트(연 400만원)만큼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전세대출 금리가 연 4.0%라면 전세대출 이자 부담(1600만원)이 월세(1200만원)보다 높아 월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해진다.
그간 전세대출 금리보다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건 상식으로 통용됐다. 저금리 기조로 전세대출 금리가 낮게 유지됐기 때문이다. 또 월세에는 임차인이 월세를 밀릴 위험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큰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전셋값이 크게 뛰고, 집주인들의 월세 공급이 늘면서 수도권 전·월세 전환율은 지난해 초(4.26%)부터 10월(3.78%)까지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다가 최근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가계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전세대출 금리가 전·월세 전환율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다만 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전세대출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하는 수급 불균형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월세 수요가 늘면 집주인으로선 월세를 인상하려는 유인이 생기면서 세입자의 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지난해 12월 기준 124만5000원으로 1년 만에 10.5% 상승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s://ift.tt/33NWmnE
비즈니스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집주인한테 100만원씩 월세 내는 게 낫다"…이례적 현상 - 한국경제"
Post a Comment